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이현경)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울산 동구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A씨는 고등학교에서 160m, 초등학교에서 182m 떨어진 곳에서 샤워 시설과 밀실을 갖추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기간도 길다”며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