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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샀더니 옆집이 납골당”…‘이 나라’ 묘지 값 폭등에 벌어진 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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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가려진 아파트 발코니 안쪽에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포털사이트 캡처

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를 사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중국 정부는 결국 주거용 건물에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유골 안치 아파트’ 관행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한 도시 개발로 가용 토지가 줄어드는 사이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묘지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진 탓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달리다 보니 묘지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상하이의 민영 묘지는 54곳을 조금 넘는데, 상당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2023년 3월에는 상하이 쑹허 묘지의 분양가가 1㎡당 76만 위안(약 1억 66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당시 상하이 아파트 평균 시세인 1㎡당 5만 5000위안(1200만원)과 비교하면 14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이처럼 묘지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자, 장례 문화를 중시해 온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유골을 안치하는 새로운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경우 중간 가격대 묘지 사용권은 20년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비용으로 2·3선 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사면 70년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팔거나 세를 놓아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중국 북부 톈진에서는 한 마을에 16개 동짜리 건물을 ‘가족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임대해 수만 개의 유골함을 보관한 일이 있었다. 청명절 같은 명절마다 피워 올리는 향 냄새와 제례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했고, 결국 지역 당국이 위반 행위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시행해 주거용 부동산에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현지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집 안에 유골을 모셔 두는 걸 누가 알겠냐. 진짜 문제는 묘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인데, 이 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도 집을 못 사는데 죽은 사람도 묻힐 곳이 없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한탄도 이어졌다. 반면 “땅에 묻혀야 비로소 마지막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땅 매장이 어렵다면 바다장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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