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정부가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교수들과 의사회 등은 사직서 제출 결의 등 집단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3.21 홍윤기 기자
정부가 자습실 이용료 등 ‘꼼수 학원비’로 추가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법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10배 인상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 낮았지만 개별 학원의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ondol@yna.co.kr
정부는 우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신고 포상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올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신고 시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규제 사전심사가 완료돼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강기룡(오른쪽에서 세번째)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는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를 위한 국세청의 추가 점검도 병행한다.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광고 여부 등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나 심야 교습 등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 점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며 “교습비 초과 징수나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과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