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한 중년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731만원을, B씨(43)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아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활동한 조직은 이 기간에 총 81명으로부터 131억 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27억원이고 B씨가 가담한 범행으로는 5억원의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행태와 가담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