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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손질… 소상공인 4만명 세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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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 규제 해제

영세 소상공인 4만 명 혜택

7월부터 부가세 10% → 1.5~4%로 낮아져

임광현(왼쪽) 국세청장이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오는 7월부터 전통시장과 쇼핑몰 등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26년 만에 절반 가까이 해제되면서, 소상공인 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전국의 전통시장·할인점·백화점·호텔 544곳에 있는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제 지역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신고절차와 낮은 세부담을 적용 받아 납세 의무 이행이 가능한 제도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것과 달리 1.5~4.0%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는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걸 막는다는 취지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넌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과 소비 위축,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세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할인점 등 1176곳 중 46.3%인 544곳이 배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금 희비가 엇갈렸던 불합리성이 바로 잡히게 됐다. 실제로 경남 김해의 한 전통시장 내 사업자는 인근 대형마트 입점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지정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을 거친 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인근 지역이 하나의 상권이라고 파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통시장은 182곳 중 98곳(54%)을 배제지역에서 해제했으며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곳 중 57곳(69.5%)를 해제했다.

집단상가·할인점은 728곳 중 317곳(44%)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과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경우 270곳 중 191곳(70.7%)를 배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호텔·백화점도 배제지역 총 266곳 중 129곳(48.5%)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간시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자에게 다음달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간이과세 적용이 되는)4만 명 내에서도 일반과세가 더 유리한 분들도 있어 최종적으로 몇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될 지는 7월이 돼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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