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지구 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공동주택 4833세대 등 총 7183세대 거주
내년 상반기 중 경남도에 승인 신청 예정
안전진단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경남 양산시 삼호동 서창지구 전경. 양산시 제공
노후 택지 개발 사업지인 경남 양산시 삼호동 일대 105만㎡가 재건축 등을 통한 신도시 조성 추진을 본격화한다.
양산시는 연말까지 삼호동 552의 3일대 105만 9000㎡ 부지(서창지구)에 대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용역은 2024년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창지구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은 택지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한 지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도시개발과 연계해 교통·문화·기반 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서창지구에는 공동주택 8개 단지 4833세대와 단독·연립주택 2350세대 등 총 7183세대가 거주 중이다.
양산시는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위한 주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반기 중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양산시는 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경남도에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창지구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150%까지 완화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1300%에서 최대 1950%까지 늘어난다.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최대 750%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최대 450%까지 가능해진다. 그만큼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주거지역 15층 아파트는 3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에서는 40~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거·상업지역 내 건축물 용도도 확대되고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모두가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창택지개발 사업 지구와 주변 지역을 주거·상업·업무로 구성된 근린생활권 중심의 고밀 융복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