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벌금 1000만 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청사. 최환석 기자
한 40대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산 식재료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본산 식재료 판매업체 실제 대표인 A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일본에서 구매한 국내 판매 목적 식재료 8400만 원어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일식당에서 일할 때 일본산 식재료를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본산 성게알 같은 식재료를 캐리어에 은닉해 수입하는 방식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