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2개 시군 대상 20% 확대 운영
경로당 찾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
국민신문고 확대, 노후준비서비스 협의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이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의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올해부터는 여러 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왕진버스를 지난 3월 12일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월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방문한다.
또 지역농협 등과 함께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및 재택진료 대상지역을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하고,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도 도입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지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왕진버스 운영 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18일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주민만족도 등 성과분석을 토대로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작년부터 협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상 지역을 올해 20개로 확대했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다. 또 대학생봉사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전국 157개 시·군을 순회 방문해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문형 민원상담서비스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해 농촌 왕진버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