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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표적 감사” 직원 증언, 김석준 항소심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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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채 담당자 A 씨

감찰 신청서 제출 사실 공개

‘강압 의한 허위 진술’ 입증 시

1심 유죄 증거 신뢰성에 타격

지난 26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공격을 방어할 김 교육감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3년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장학관 A 씨는 감사 당시 감사원에 ‘표적 감사 및 강요’를 주장하며 감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공개된 감찰 신청서에서 A 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감사가 ‘김 교육감이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특별 채용 업무가 진행됐고 A 씨는 그에 맞춰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감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장이라 할 수 있냐’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2023년 당시 감사원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특별 채용 가능 여부를 검토,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이를 그대로 시행, 특별 채용이 진행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A 씨는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감사 과정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표적 감사보다는 주로 특별 채용 절차의 정당성과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법리적 해석에 집중했다.

김 교육감 측은 “당시에도 표적 감사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당시 변호인단은 유죄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 선거 전에 무죄를 확정받기 위해 증인 채택 등을 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기초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교육감 측은 이번 감찰 신청서 등을 토대로 2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진다면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이기에 항소심에서 김 교육감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의 항소심 기일은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잡혀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표적 감사 문제 제기는 김 교육감에게 중요한 방어 논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2021년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고, 2023년 감사원 감사 끝에 공수처에 고발로 이어졌기에 진영 간 진실 공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

김 교육감은 “결과를 정해두고 표적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2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진행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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