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돈 없다며 1100만 원 떼먹은 ‘나쁜 아빠’… 부산서 첫 실형 선고 ‘철퇴’

¬ìФ´ë지

부산지법, 감치명령 무시한 40대 남성 징역 4개월 선고

법조계 “보여주기식 꼼수 안 통해, 형량 강해지는 추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악의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전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부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8월 아내와 이혼한 이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시했다. 결국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첫 실형 선고다.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 도입 이후 법원은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2024년 5월 부산지법에서 처음 나온 유죄 판결 역시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 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전처는 “B 씨는 기소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일부 양육비를 ‘보여주기식’으로 지급했다”며 호소함에 따라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하지만 2024년 전국적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이후, 사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여가부의 조사에 따르면 72%가 넘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의무로 사법부도 이를 인지하고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