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AO 제안한 국제기준 확정
그동안 통일된 기준없어 승객들 혼선
선반 보관 안되고 위탁수하물도 안돼
오는 20일부터 여객기를 타는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1인당 2개까지만 들고 탑승할 수 있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작년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보조배터리를 1인당 5개까지 반입할 수 있게 규제를 뒀으나 이번에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20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별·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해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100Wh(2만 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1인당 5개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160Wh(4만 3000mAh) 이하 2개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100~160Wh 규격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우리도 충전은 금지했으나 다른 기기 충전은 허용했다. 다만 국적사들 자체적으로 사용금지를 해왔다.
아울러 기내 선반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승객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현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20일 전이라도 출국전 항공사에 반입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하고 있다.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등을 마련한 후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