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신한금융에서는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있는 이사 후보 반대
한솔케미칼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반대’…임직원 보상 목적 맞지 않아
이사의 정원 축소의 정관 개정은 대다수 ‘반대’ 입장…집중투표제 청구 약화 우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지난 1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NAVER,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NAVER의 경우 주주총회(3월23일) 안건 중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3월24일) 안건 중 제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건은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했다.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은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후보들 중 Walter Field McLallen,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4명에 대해 각 후보 선임 안건을 상정한 주주제안자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1/2씩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제3호 최윤범 이사 후보, 황덕남 이사 후보, 박병욱 이사 후보와 제4호 안건의 김보영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제5호 안건의 이민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미행사’(최윤범, 황덕남, 박병욱) 내지 ‘반대’(김보영, 이민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KB금융지주는 주주총회(3월26일) 안건 중 제8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키로 결정했고,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주주총회(3월26일) 안건 중 제4호 진옥동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주주총회(3월26일) 안건 중 제2-3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사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4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솔케미칼은 주주총회(3월26일) 안건 중 제7호 202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변경의 건, 제8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자사주 교부로 변경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했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책위는 LG전자(3.23.), POSCO퓨처엠(3.26.), 우리금융지주(3.23.), POSCO홀딩스(3.24.), 하나금융지주(3.24.), KT&G(3.26.)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