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세미나서 지배구조 규제 실효성 지적
"지분 분산 시 감독 사각지대 발생·서비스 하향 평준화 가능성"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자문위원)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데일리안 =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보호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도입 등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분산이 이용자 보호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대해진 영향력 ▲인가제 전환에 따른 위상 변화 ▲ 독점 해소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거래소가 매매, 청산, 결제, 보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독점적 구조'인 만큼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 변호사는 거래소 기능 특성상 '지분 규제'가 해법인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리테일 사업자이면서 시세형성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청산·결제, 보관 기능까지 사실상 통합돼 있다"며 "구조가 문제라면 청산·예탁(보관)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수 있는데, 이를 지분 규제로 풀어야 하는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특히 차 변호사는 '책임성' 관점에서 지분 분산의 역효과를 경고했다. 그는 "금융업 인허가 실무에서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최대주주'의 존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분이 분산된 거래소가 소위 '무주공산'이 될 경우, 관료 출신 인사가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되는 '관치 금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차 변호사는 "유관 기관화된 거래소에 대해 당국이 엄격한 감독 행정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감독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차 변호사는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거래소가 무난하고 보수적인 전략으로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서비스 매력이 떨어질수록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이 늘어 비대면 사기 등 범죄 노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