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채무조정 활성화 강조
시효연장·개인정보 유출 엄정 점검 예고
불법사금융 차단 위해 서민 신용공급 확대 촉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했다.ⓒ뉴시스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대부업·대부중개업자 17개사 CEO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행위를 자제하고,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시효 연장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부업체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도 주문했다.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현황과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공급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
대부업권 CEO들은 이용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와 높은 조달금리·대손비용 부담으로 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출 제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