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행·유통·결제 4개 분과 구성…민관 합동 제도 설계 추진
토큰증권 법 2027년 2월 시행 예정…상반기 제도 설계 방향 마련
이억원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투자자 보호·온체인 결제 준비”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유관기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제도 및 인프라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유관기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제도는 하위 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 구조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블록체인 기반 발행·관리 기술 요건, 신종증권 발행 기준, 장외거래 제도, 결제 시스템 등 토큰증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게 된다.
또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는 ‘열린 민간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쟁점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 제도화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자산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다양한 신종증권의 권리 구조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의 본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기존 투자자 보호 규율을 기반으로 하되 기술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차세대 증권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증권을 24시간 거래하고 당일 출금(T+0결제)을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디지털자산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인프라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며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