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보고서를 심의 상정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를 근거로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피심인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6조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고발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고발한 바 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관은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