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실종 신고로 사건 드러나
경찰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사업 상황을 설명하며 채무 상환 능력을 설득하던 과정에서 B씨가 빚 상환을 재차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했다.
사건은 B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B씨 차량이 실종 당일 A씨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