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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돼"…李대통령, 與법사위 강경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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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파, 정부 수정 제출 檢개혁안에 반발

李 "내 의견만 진리라는 태도, 극한적 대립 원인"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 상황 관련 물가 점검

10일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안팎에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늘 말씀 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현안이나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집권 세력"을 거론한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졌다.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로 줄였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또 기존 법안에 담겼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대신, 중수청 인력 체계를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과 유가의 흐름, 국내 증시·환율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0일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당부하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다. 10일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생상 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와 기업에서 총 36명이 참석한다. 기업에선 삼성전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진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는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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