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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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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정상가격 40% 할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장애인이 놀이공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도 장애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줄을 서지 않고 할인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할인 예매할 수 있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장애인등록 여부나 장애유형 등 관련 정보는 민간에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은 민간시설에서 장애인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예매 시에는 할인 혜택을 포기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시설 등 장애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 분야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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