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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안전정보 표출 확대…주민대피·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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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

도시교통정보센터 연계로 우회안내·대피정보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으로 주민 대피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배경이다.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의 화학사고 정보와 대피 장소 통제 현황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내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기업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정보와 우회경로를 안내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관련 안전정보를 표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이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교통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간 화학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 전달돼 상황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사고 상황과 교통 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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