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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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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CI. ⓒ관세청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에 공동 대응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추진됐다.

불법 외환거래·재산도피·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로서 전달 체계 운영 및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이상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초국가범죄의 ‘자금흐름’을 핵심 대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범죄 조직은 범죄 을 은닉·세탁 및 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협약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향후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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