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9곳 대상 미스터리쇼핑 실시
초회보험료 2.89조원…전년 대비 46.2% 증가
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부족 지적
금융감독원은 24일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변액보험 판매 전반이 ‘양호’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핵심 설명의무 이행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발표하고, 생명보험사 판매 절차 전반은 대체로 기준을 준수했으나 일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생보사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증가하면서 업계 내 실적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판매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 결과 전체 등급은 ‘양호’로 나타났으며, 삼성·교보·하나·KDB·ABL 등 5개사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설명의무 항목에서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는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보험 특성상 소비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며, 사업비 차감 구조로 인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는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투자 성향과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단기 상품이 아닌 만큼 조기 해지 시 손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향후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