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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 산불 낸 50대…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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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71.6헥타르 소실…피해 추정액 1억9000만원

지난해 3월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난 산불을 헬기가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산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이 용접하다가 큰불을 낸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25일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해당 장소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 등이 많이 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인데도, A씨는 방염포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화수를 구비하지도 않고 용접하다가 불씨가 틔게 했다.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임야 71만6087㎡와 대나무 132㎡가 타버려 총 71.6 헥타르(피해 추정액 1억9000만원)가 소실됐다. 또 불길이 민가까지 내려와 주택이 1채 타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산불에 진화 대원과 장비들이 동원됐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산불이 붙어 진화가 쉽지 않았고 산림 당국은 발생 20시간 만에야 주불을 잡았다.

검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서 방송과 재난 문자 등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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