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질병관리청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다.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가 가동되며 대응이 본격화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오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면역저하 환자에서 침습성 감염으로 진행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감염병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 병원체로 분류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긴급 위협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큰 감염병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기존 저병원성 유형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고병원성 유형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감시와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와 보고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치료와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