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심사·감리주기 20년→10년 단축 로드맵 추진
회계법인 10곳 감사인 감리…부실 감사 제재수단도 다양화
투자자 약정·전환사채·공급자 금융약정 등 4대 회계이슈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확대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확대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한계기업과 장기 미감리 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병행해 회계정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상장법인 등 1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곳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가속을 목표로, 2026년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기본 방향을 ▲분식회계 무관용 ▲회계감독 프로세스 선진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로 설정했다.
우선 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선제 감시를 강화한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거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전년도 감사시간, 수임 시 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부족한 기업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감리 대상 선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감리를 통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리 인프라도 손본다.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주기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 관계자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회계감독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된다.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 동기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에 맞춰 기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이 새로 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시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 4개 항목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들 이슈를 사전 안내한 뒤 신속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외에도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장기 미감리, 횡령·배임 발생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또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을 수정했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회계부정 제보가 접수된 회사 등도 혐의심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감리주기와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총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등록취소나 지정제외점수 외에도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포함된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도 추진해 감사품질 중심의 회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 회계감리시스템을 심사·감리 전 과정에 활용하고, 감리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해 시장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동검사 공조도 유지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협력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