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6500→8700원…노·사·정 역대 첫 합의

¬ìФ´ë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역대 최초의 노·사·정 자율 합의 사례로 평가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상향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