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침 반영해 100개 경제활동 적용 기준 정리
기업·금융기관, KSIC 기반 녹색투자 판단 활용 가능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준을 정리한 해설서를 개정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를 새로 마련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고,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결한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개별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이번 해설서에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 내용이 반영됐다.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해 활동의 정의와 범위, 인정기준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기후부는 녹색분류체계상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기준을 연계한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각 경제활동을 산업분류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결해 금융과 산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와 연결되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여신과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녹색금융 정보공개와 보고 과정에서도 보다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포함한 이번 해설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