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출생 시민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구두변론에 참석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진행한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출석한 사례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그는 상호관세 부과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출생 시민권 금지 재판도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면서까지 재판에 출석해 대법원을 압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고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주면 안 된다”며 지난해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행정부를 대표해 재판에 참석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에 질문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점보다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