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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1118호 도입 앞두고 사전 공시 가이드…영업손익 변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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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 시행 전 주요 영향 선제 공시 유도

영업손익·MPM·현금흐름 변화 등 주석공시 기준 제시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기업들이 주요 재무제표 변화를 미리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기업들이 주요 재무제표 변화를 미리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을 기업들이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K-IFRS 제1118호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표된 새 회계기준으로, 기업은 기준서 시행 전에 재무제표에 미칠 주요 영향과 회계정책 변경 사항 등을 미리 공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 기준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라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을 공시해야 한다. 영업손익 변동과 그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영업활동현금흐름 변화 등 새 기준 적용의 주요 영향도 주석에 담아야 한다.

새 기준서의 핵심은 손익계산서 표시 체계 변화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영업손익 개념이 다소 달랐지만, 앞으로는 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기존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행 K-IFRS 제1001호 기준의 기존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별도 공시하고, 새 기준서상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 내역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새 기준서는 기업이 재무제표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하는 비(非)회계기준 성과지표인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관련 공시도 새로 도입했다.

해당 지표가 있을 경우 기업은 이를 사용하는 이유와 산정 방식, K-IFRS상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 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및 비지배지분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이 K-IFRS제1118호 도입을 미리 준비해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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