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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개편…국화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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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노점상 판매도 5일 단위 신고 가능

국화 수입·유통업자 이력 신고 의무 적용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와 현장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농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면서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국화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신고는 5일 단위로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와 현장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품목은 5월 1일 수입 통관 물량부터 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국화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양수자명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이다. 신고는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유통이력 신고 방식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 신고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입업자와 소매업자 정의도 정비했다. 수입업자는 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자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변경했다. 소매업자는 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해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지정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가 거래 정보를 단계별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재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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