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점검 5곳도 전부 위반…정부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전남 고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와 노동인권 침해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총 317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현장 전반에서 노동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브로커 2명이 개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사례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24건의 위반 사항을 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고흥 지역 내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은 형사입건됐다.
정부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폭행, 괴롭힘, 브로커 착취 등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