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대상 절차 완화…간이 조사로 신속 지급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3개월 내 사후 금융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 대상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장 공무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이달 중 시행한다. 최근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별도 동의도 필요해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친권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이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후견인 선임 전인 경우도 포함된다.
조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우선 급여를 결정한다.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를 진행한다.
사후 조사 결과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3개월간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대신 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부담도 줄였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관련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