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 시작
미리납부·원천공제 선택 가능
“어려우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은 대출자는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에 따른 것이다. 납부 편의 개선과 안내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중심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국세청은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
상환액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다. 2025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 고지한다.
통지서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모바일로, 그 외 대상자는 우편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회사 원천공제 이전인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50%씩 두 차례 납부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전액 또는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급여 지급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 공제한다.
원천 공제 의무자가 없거나 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이면 내년 6월 30일까지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재취업 시에는 잔여 금액을 새 회사에서 원천 공제하도록 통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 재학 중이면 최대 4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히 2026년부터는 폐업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실직·퇴직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 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과 PC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원천공제 대상자의 상환금명세서를 자동 생성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기한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과 MMS로 제공하는 등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의무상환 일정과 방법, 지원제도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