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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열흘 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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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까지 제자 2명 잇달아 성폭행

청소년보호법상 간음죄 적용돼 6년형 선고

[데일리안 = 전기연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열흘 뒤인 내달 1일 출소한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 이름을 알렸으나 미성년 제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왕기춘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2017년 2월 제자 A(17)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았다. 2020년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기춘은 이에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후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 제명됐으며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했다.

왕기춘은 과거에도 사생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 10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4년에는 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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