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특정 후보 지지 표명에 경기도당 '제동'
최민희·최재성, 남양주시장 경선 두고 공방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당 선관위는 22일 최 의원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 행위가 당규 및 경선 시행세칙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남양주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김한정·최현덕 두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최 의원이 김 후보를 공개 응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번 사안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설전으로도 번졌다. 최 전 수석은 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전날 SNS에 최 전 수석을 겨냥해 "김한정을 컷오프시키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했다"며 "특정 후보 고립 프로젝트가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수석은 김 후보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당내 평가 등을 거론하며 "최 의원의 무리한 구명 행보가 없었다면 진작 정리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