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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이달부터 시작…2017년생 최대 4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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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으로 확대

1~3월분 소급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됐다.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소급 지급이 이뤄지면서 수혜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적용되며 지급 체계도 달라졌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2026년 기준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후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부터 2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1만원이 추가된다.

이번 지급에서는 소급 적용이 포함됐다.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기존에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45만명 중 43만명에게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소급 지급 규모는 1687억원이다.

출생 시기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 차이도 발생한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은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출생 시기에 따라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명이다. 총 지급액은 3892억원 규모다.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정보 확인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과 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은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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