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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내부통제 이해와 통제 테스트(중간감사) [재무회계] 회계부정 적발과 분식회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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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재무보고의 신뢰성, 업무 효율성, 법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절차·시스템 전체를 말한다.

내부통제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재무보고의 신뢰성, 업무 효율성, 법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절차·시스템 전체를 말한다.

감사인은 중간감사 단계에서 회사의 내부통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 실증절차(잔액·거래 테스트)의 범위·시기·강도 결정, 내부통제제도에 의존할지 여부 판단 등을 위함이다.

경영진·직원 인터뷰, 업무 흐름도(flowchart)·내규·매뉴얼 검토, 거래의 추적(walk-through) 등 한 개의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통제를 확인해야 한다.

통제테스트는 '내부통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다만 감사인이 항상 하는 건 아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존하려고 할 때에만 수행한다.

내부통제가 일관되게 작동했는지 검증하고 통제가 유효하면 실증절차를 감소 가능하며 통제가 부실하면 실증절차를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조회(Inquiry: 담당자에게 질문), 관찰(Observation: 실제 수행 장면 확인), 문서검사(Inspection: 승인서, 체크리스트 등), 재수행(Reperformance: 감사인이 직접 통제 재실시) 등이 사용된다.

중간감사(Interim Audit)는 기말 이전에 수행되는 데 내부통제 이해, 통제테스트 수행, 거래 테스트 일부 선행 등이 진행된다. 중간감사는 기말 감사의 업무 분산, 기말 실증절차 완화, 문제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 재무제표 분석과 회계부정 적발 ※감수 : 황창연 회계사/세무사(안세회계법인), 김종선 회계사/세무사(태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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