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신청 4월 30일까지.. 개별면담 등 서비스 제공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맞아 기업들에게 사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 합의에 따라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선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해 올해 6월 30일이 최초 신고기한(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실시, 이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은 5월 1일이지만, 사전신고 신청기업에겐 홈택스 접근권한이 별도 부여되고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 서비스도 주어진다.
이렇게 신고서를 미리 작성·제출하면서 부족한 자료나 신고 오류를 체크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 안 했거나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는 차후 제출하고 싶은 기업은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에게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