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상호평가 수검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유…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8개 분반 중심 핵심 과제 점검…분기별 이행 실적 관리
국가위험평가 결과 ‘사기·마약·조세포탈 및 가상자산 위험’ 높게 진단
DNFBPs 의무 부과·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등 미흡 분야 보완 추진
“평가 결과 따라 대외 신인도 좌우”…민관 협력 통한 실효성 입증 강조
◆…정부가 2028년 3월 개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8년 3월 개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평가 수검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대응단 운영 방안이 공유됐으며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사기·마약·조세포탈, 현금·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분야 중심의 감독·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이행 성과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전세계 약 200개 국가)이 정립한 기준(40개 권고 및 11개 즉시 성과)의 효과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약 5~6년 주기로 평가(peer review)하는 것으로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평가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평가단의 수검에 충실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편입된 바 있다(제4차 후속점검('24.10월)을 통해 등급을 상향해 현재는 1등급 국가 지위 유지중).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다가오는 제5차 상호평가에서 FATF 기준 이행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의 목표를 확인했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응단은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FATF 기준 분야별로 작업반(8개 분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로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관계기관 및 민간 회사들 모두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20년 4월 실시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 수립이 부진해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술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진화하는 자금세탁 등 범죄 유형, 이를 부추기는 위협 요인과 불법 자금의 빠른 이동을 돕는 각종 수단(지급·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자금세탁 등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공유했다.
국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기, 마약 범죄, 조세포탈 등 범죄 위험이 높았으며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진단됐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전제 범죄 유형별 위험도와 금융회사 부문별 위험에 따라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에 기반한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감독 및 정책으로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금융정보분석원과 외교부·법무부 등은 FATF 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국내 법·제도를 도입하고 여타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 결과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FATF 회원국으로서 의무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국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부처들이 중심이 돼 2028년 3월에 개시되는 우리나라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상호평가가 완료되어 보고서가 상정되는 2029년 6월 FATF 총회까지 충실한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