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사진=채널A)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을 둘러싼 유명 강사들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정당한 지식 거래인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를 받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교사 2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약 8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EBS 교재 발간 전 파일을 입수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상 시장 거래에 해당하는 유상 거래로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해당 금품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지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구체적인 기소 취지와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약 4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24일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 거래라고 보고 있다. 반면 현 씨는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