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헌법 가치 침해"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명태균 의혹' 무혐의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브로커의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재차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측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기소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현안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밝힌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등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기소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