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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 피하면 환급 50%…이달부터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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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청년 A씨는 월 13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한다. 기존에는 기준금액(9만원)을 초과한 4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기준금액이 4만5000원으로 낮아지면서 환급액이 8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 환급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이용자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낮춰 환급 대상과 혜택 규모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다.

개편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경우 일반형은 3만원, 플러스형은 5만원 이상만 사용해도 환급이 시작된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2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2만2000원으로 기준이 더 낮아져 교통 약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출퇴근 '시차 시간' 탑승시 환급률 최대 83.3%

◆…모두의 카드 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대중교통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출퇴근 시간 전후 각 1시간씩 총 4차례를 '시차시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시간대 탑승시 기존 K-패스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여 적용한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로 운영된다.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이용자는 기존 20%에서 50%로 환급률이 높아지고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최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2자녀 가구 B씨가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월 6만원을 지출할 경우 기존 1만8000원이던 환급액이 이달부터는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이달 이용분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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