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진행자 > 경찰이 독재 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관여한 수사 관계자들의 포상 내역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이 문제를 오래 추적해 온 분이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의 변상철 소장인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상철 > 반갑습니다. 변상철입니다.◎ 진행자 > 일단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는 밝혔는데 일단 당연히 환영하시는 입장이실 거고요.◎ 변상철 > 네, 물론입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진행자 > 문제는 그 의지는 좋은데 제대로 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변상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변상철 > 우려 반 기대 반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전까지 계속 확인됐었던 건데◎ 진행자 > 저희가 소장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정보도 검색하고 알아보니까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계속 꾸준히 제기하셨던 주인공이 바로 소장님이시더라고요.◎ 변상철 > 네.◎ 진행자 > 언제부터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상철 > 사실 진실화해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과거사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니까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피해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왜 처벌이 안 되지?’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훈장이나 서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죠.◎ 진행자 >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근안, 이근안의 경우도 계속 제기를 하셨던 거죠?◎ 변상철 >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시작했던 건 이근안 때문이었고요. 제가 진화위 때 이근안 사건들을 세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근안의 서훈 훈장 경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행자 > 16개인가 그렇게 되죠?◎ 변상철 > 네, 16개. 근데 여전히 이근안이 16개의 서훈 중에서도 박탈된 것은 거의 없고요.◎ 진행자 > 딱 하나.◎ 변상철 > 예, 딱 하나 있습니다. 거의 없고 현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보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게 이근안만의 문제인가?’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보훈과 관련된 훈장 내역들을 전수조사를 하게 됐죠.◎ 진행자 > 2015년에?◎ 변상철 > 네.◎ 진행자 > 그랬더니 그 결과는?◎ 변상철 > 결과가 거의 취소된 게 없고 다만 5.18이라든가 군사반란이라든가 이쪽에서 특별법이 있어서 취소된 경우들은 몇 건 있었는데, 이 보국훈장과 관련돼서 특히 고문·가혹행위와 관련돼서 취소됐던 것들은 거의 확인된 것이 없었죠.◎ 진행자 >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재심 들어가서 무죄판결 나온 게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유죄로 몰아갔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그다음에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변상철 > 국가 의지의 문제고 공무원들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재심 판결문에 ‘고문·가혹행위로 인해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고문·가혹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사법적 처벌들을 바로 뒤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사법 결과에 대해서 서훈을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 상훈과에 통고가 되지 않고 이 통고가 되지 않으니까 각 기관에서 서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진행자 > 아, 그러니까 재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상훈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됐다?◎ 변상철 > 네.◎ 진행자 > 알겠는데 그래도 상훈과 공무원들도 뉴스는 볼 거 아닙니까.◎ 변상철 > 봅니다. 2018~2019년도에 저희가 상훈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한테 자문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훈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선배들 공적을 박탈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당시 공적 조서를 각 기관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공적 조서를 올린 데 대해서 각 사건 목록을 받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때때마다 재심 무죄 사건이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씩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경찰과 방첩사와 국정원에서의 대답은 우리 공적 조서 다 사라졌다,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진행자 > 근데 없는 게 확인됐어요?◎ 변상철 > 이번에 확인됐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 있는 게?◎ 변상철 > 있는 게 확인됐어요.◎ 진행자 > 거짓말한 거잖아요.◎ 변상철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약간 박탈한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변상철 > 네, 2018~2019년도에 박탈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탈했던 이유는 저희가 어렵게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사건, 국무회의에서 간첩 검거를 해서 훈장을 추서하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강기훈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이렇게 사건이 특정돼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추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시에 국무회의 의결에서 특정 사건명으로 훈장을 취소한 게 아니라 간첩 검거 유공이라는 말로 추서를 했거든요.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어떻게 A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진행자 > 디테일이 들어가서 사보타주가 이루어진 거네요.◎ 변상철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근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에서 재심 무죄판결 나온 건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변상철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2019년도에 행안부 상훈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하고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서 법무부 쪽에 요청을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 시절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미애 장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했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뭉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 왜 반대했대요?◎ 변상철 >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자 > 국가안보요?◎ 변상철 > 네.◎ 진행자 >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전수조사한다는 게 한 7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변상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양이 많아서 결과 나올 때까지 한참 걸려요’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걱정이 되던데.◎ 변상철 > 제가 2018~2019년도에 행안부 상훈과에 가서도 그 얘기했는데요. ‘이거 필요하면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진행자 > 7만 건을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변상철 > 네, 7만 건을 먼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재심에서 무죄 난 사건과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 고문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특정한 근거들이 있는 사건들만 저희가 추려서.◎ 진행자 > 추려서.◎ 변상철 > 그래서 각 기관에 해당되는 공적조서로 공적 받은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변상철 > 그러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진행자 > 그렇네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에 그 얘기 좀 해주시지.◎ 변상철 >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홍익표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2018~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훈 취소할 때 거의 몇 달을 저희랑 밤을 새면서 이 부분의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는가.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홍익표 정무수석이 의원 시절에 했던 그 활동의 결과, 이게 반영이 된 거다.◎ 변상철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인터뷰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경찰만 할 게 아니라 국정원도 하고 다 해야 거 아닙니까?◎ 변상철 > 맞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은 이근안 죽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긴 했지만 1월에 이미 국정원에서 서훈 취소가 11건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근안이 죽고 나서 지금 경찰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변상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 변상철 > 많이 아쉬웠습니다.◎ 진행자 >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변상철 > 고맙습니다.◎ 진행자 >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 진행자 > 경찰이 독재 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관여한 수사 관계자들의 포상 내역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이 문제를 오래 추적해 온 분이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의 변상철 소장인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변상철 > 반갑습니다. 변상철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는 밝혔는데 일단 당연히 환영하시는 입장이실 거고요.
◎ 변상철 > 네, 물론입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 진행자 > 문제는 그 의지는 좋은데 제대로 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 변상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변상철 > 우려 반 기대 반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전까지 계속 확인됐었던 건데
◎ 진행자 > 저희가 소장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정보도 검색하고 알아보니까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계속 꾸준히 제기하셨던 주인공이 바로 소장님이시더라고요.
◎ 변상철 > 네.
◎ 진행자 > 언제부터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변상철 > 사실 진실화해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과거사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니까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피해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왜 처벌이 안 되지?’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훈장이나 서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근안, 이근안의 경우도 계속 제기를 하셨던 거죠?
◎ 변상철 >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시작했던 건 이근안 때문이었고요. 제가 진화위 때 이근안 사건들을 세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근안의 서훈 훈장 경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 진행자 > 16개인가 그렇게 되죠?
◎ 변상철 > 네, 16개. 근데 여전히 이근안이 16개의 서훈 중에서도 박탈된 것은 거의 없고요.
◎ 진행자 > 딱 하나.
◎ 변상철 > 예, 딱 하나 있습니다. 거의 없고 현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보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게 이근안만의 문제인가?’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보훈과 관련된 훈장 내역들을 전수조사를 하게 됐죠.
◎ 진행자 > 2015년에?
◎ 변상철 > 네.
◎ 진행자 > 그랬더니 그 결과는?
◎ 변상철 > 결과가 거의 취소된 게 없고 다만 5.18이라든가 군사반란이라든가 이쪽에서 특별법이 있어서 취소된 경우들은 몇 건 있었는데, 이 보국훈장과 관련돼서 특히 고문·가혹행위와 관련돼서 취소됐던 것들은 거의 확인된 것이 없었죠.
◎ 진행자 >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재심 들어가서 무죄판결 나온 게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유죄로 몰아갔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그다음에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 변상철 > 국가 의지의 문제고 공무원들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재심 판결문에 ‘고문·가혹행위로 인해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고문·가혹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사법적 처벌들을 바로 뒤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사법 결과에 대해서 서훈을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 상훈과에 통고가 되지 않고 이 통고가 되지 않으니까 각 기관에서 서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아, 그러니까 재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상훈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됐다?
◎ 변상철 > 네.
◎ 진행자 > 알겠는데 그래도 상훈과 공무원들도 뉴스는 볼 거 아닙니까.
◎ 변상철 > 봅니다. 2018~2019년도에 저희가 상훈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한테 자문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훈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선배들 공적을 박탈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당시 공적 조서를 각 기관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공적 조서를 올린 데 대해서 각 사건 목록을 받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때때마다 재심 무죄 사건이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씩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경찰과 방첩사와 국정원에서의 대답은 우리 공적 조서 다 사라졌다,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없는 게 확인됐어요?
◎ 변상철 > 이번에 확인됐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 진행자 > 있는 게?
◎ 변상철 > 있는 게 확인됐어요.
◎ 진행자 > 거짓말한 거잖아요.
◎ 변상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약간 박탈한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 변상철 > 네, 2018~2019년도에 박탈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탈했던 이유는 저희가 어렵게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사건, 국무회의에서 간첩 검거를 해서 훈장을 추서하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강기훈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이렇게 사건이 특정돼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추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시에 국무회의 의결에서 특정 사건명으로 훈장을 취소한 게 아니라 간첩 검거 유공이라는 말로 추서를 했거든요.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어떻게 A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해서.
◎ 진행자 > 디테일이 들어가서 사보타주가 이루어진 거네요.
◎ 변상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에서 재심 무죄판결 나온 건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변상철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2019년도에 행안부 상훈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하고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서 법무부 쪽에 요청을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 시절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미애 장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했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뭉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왜 반대했대요?
◎ 변상철 >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국가안보요?
◎ 변상철 > 네.
◎ 진행자 >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전수조사한다는 게 한 7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 변상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양이 많아서 결과 나올 때까지 한참 걸려요’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걱정이 되던데.
◎ 변상철 > 제가 2018~2019년도에 행안부 상훈과에 가서도 그 얘기했는데요. ‘이거 필요하면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 진행자 > 7만 건을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 변상철 > 네, 7만 건을 먼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재심에서 무죄 난 사건과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 고문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특정한 근거들이 있는 사건들만 저희가 추려서.
◎ 진행자 > 추려서.
◎ 변상철 > 그래서 각 기관에 해당되는 공적조서로 공적 받은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변상철 > 그러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에 그 얘기 좀 해주시지.
◎ 변상철 >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홍익표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2018~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훈 취소할 때 거의 몇 달을 저희랑 밤을 새면서 이 부분의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는가.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홍익표 정무수석이 의원 시절에 했던 그 활동의 결과, 이게 반영이 된 거다.
◎ 변상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인터뷰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경찰만 할 게 아니라 국정원도 하고 다 해야 거 아닙니까?
◎ 변상철 > 맞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은 이근안 죽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긴 했지만 1월에 이미 국정원에서 서훈 취소가 11건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근안이 죽고 나서 지금 경찰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 변상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
◎ 변상철 > 많이 아쉬웠습니다.
◎ 진행자 >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 변상철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