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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보수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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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인터넷매체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미일보 발행인이자 대표이사인 허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진행과 출석 상황,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 씨와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한 불륜·혼외자 의혹, 국고 남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월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해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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