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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갈이’ OUT”…무신사, 상품 라벨 교체 적발 즉시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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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로고. [사진 무신사]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무신사는 지난 11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택갈이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무신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님에도 타사 상품의 택(Tag)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무신사는 자체적인 ‘안전거래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문제가 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무신사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어 입점 브랜드 상품이 판매된 뒤 고객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사전 제품 검수 과정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을 신뢰하는 고객과 다수의 선량한 파트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자체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유사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AI 검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택갈이 의혹이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모든 상품을 퇴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품 판매 전략을 변경해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택갈이 상품 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에 기대지 않고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가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 강화와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패션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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