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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 뺨 때린 60대 여성,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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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작업 중 가방 내려놓자 홧김에 때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뺨을 때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아시아경제DB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7월5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마트 직원 20대 여성 B씨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스티커를 붙이려던 B씨가 자신의 철제 캐리어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갑자기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사과했으나, A씨는 폭언을 이어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손을 든 것은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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