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씨월드고속훼리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당시 당직 항해를 맡은 일등항해사 B(39)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씨월드 고속훼리 퀸제누비아2호. ⓒ이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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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쾅’ 여객선 좌초…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 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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