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계리 가정의 합리성과 내부 통제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 가정과 현금 흐름, 관련 내부 통제 운영 현황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 부채 평가 시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 회계 기준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다양한 내외부 자료를 집적 분석해 보험회사의 계리 가정 관련 부정 위험을 식별하는 등 상시 감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시 감시에는 금감원 내부 시스템 자료, 계리 가정 보고서, 업무 보고서 및 공시 자료, 제보와 민원 등 다양한 정보가 활용된다.
감리는 정기 감리와 수시 감리 체계로 운영하되 감리의 충실성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감리 주기를 설정해 운영한다.
정기 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보험회사 계리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검사 시에는 계리감리팀과 검사국이 합동반을 편성해 계리감리와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를 진행한다. 수시 감리는 상시 감시 결과와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서면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해 실시한다.
감리 결과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개선 권고, 제도 개선 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합당한 사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지적 사항이나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내리고 기한 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업계 전반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학계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및 인적 제재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 보고서를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의견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올 2분기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개최해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모범사례를 업계에 전파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