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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역대 회장 8명, 李대통령에 ‘사법 3법’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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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 협회장 8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 회장 6명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전 협회장 8명과 여성변회 전 회장 6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 3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4심제’가 될 것이라면서 개헌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나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며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검사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 3법은 각각의 조항만으로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개악이다. 결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했다.

사법 3법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성명에는 대한변협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전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변회에서는 김정선(5대), 박보영(6대, 전 대법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왕미양(13대) 전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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