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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토끼몰이식 단속’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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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할 때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국내 식당을 대상으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관련 문서나 신분을 설명하지 않았고, 외국인을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3일 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을 강제로 보호소에 감금했고, 단속 과정에서 합법 체류자인 외국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갑을 채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식당 주인에게 단속을 설명했고, 외국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또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전신고 사실을 참작해 자진출국자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후 보호를 해제해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합법 체류 외국인과 관련해서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한 손에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막고 시비를 걸어왔다”며 “단속반원임을 밝히고도 옷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 신병을 확보했다가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출입국 관리 당국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단속 공무원의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은 상대방에게 잡아채이거나 주위에 걸리는 등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형태와 재질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가 제작·배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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